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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품목분류 오류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절차 질의 회신

요지

<질의요지> ○ 환급 완료 후 수입신고서의 ‘란’을 분리함에 따라 수입신고서의 환급잔량이 부족하게 된 경우(상기 1란)가 과다환급 추징대상인지 ○ 추가환급 진행 시 기 환급액을 납부 후 재환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상세내용> ○ 기업심사 결과 품목분류 오류사항*으로 수입신고서 ‘란’을 분리 * 포토레지스트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인 폴리머, 안료, 계면활성제 등을 수입하면서 포토레지스트 완제품이 분류되는 제3707호로 신고 ○ 수입신고 수정 전ㆍ후 비교표 ○ 환급신청 및 잔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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