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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한-EU FTA‘협정관세 사후적용’

요지

<질의요지> 영국령 저지섬(Jersey)에서 생산된 원산지 물품을 프랑스 인증수출자가 Delivery Note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지 여부 <상세내용> ㅇ (질의사항) 영국령 저지섬(Jersey)에서 생산된 원산지 물품을 프랑스 인증수출자가 Delivery Note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지 여부 *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 042-481-3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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