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한-미 FTA 원산지 입증서류 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의류제품의 경우, 한-미 FTA의 ‘Yarn Forward rule’을 충족하려면 원산지확인서 및 국내제조확인서 중 어떤 서류를 거래단계별로 발급해야 하는지와 생산품이 원산지제품이 되기 위한 조건은?면사(5205.44) : 국내제조폴리에스터사(5509.22) : 중국산스판사(5402.44) : 국내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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