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한-중 FTA‘원산지 증명자료 관련’ 질의(한-중 FTA)
요지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원부자재와 완성품이 명확히 품목이 분류되는 경우에도 모든 완성품, 원부자재에 대한 품목분류 근거를 원산지검증자료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 (재수입물품) 의류완성품(제61류 ∼제62류), 원산지기준: CC - 중국의 임가공 업체에 공급하는 원부자재가 완성품(61류, 62류) 세번이 될 수 없어 반드시 CC가 발생하므로 원산지가 충족함 <질의사항> ① 상기와 같은 원부자재와 완성품이 명확히 품목이 분류되는 경우에도 모든 완성품, 원부자재에 대한 품목분류 근거를 원산지검증자료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② 사후검증 대비, 중국 임가공 제조자 및 국내 수입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 * ( 처리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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