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한-아세안 FTA‘연결원산지증명서 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C/O를 근거로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연결원산지 증명서(Back-to-Back C/O)와 싱가포르에서 선적되어 한국으로 반입되는 운송서류로 통과선하증권 없이 직접운송 충족 및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 싱가포르 무역업체인 B사가 인도네시아 수출자인 A사로부터 주석을 구매 후 싱가포르 보세창고에 보관하면서 구매자를 물색 중 최종 구매자가 확정되면 한국수입자인 C사로 재판매 <질의사항> -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C/O를 근거로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연결원산지 증명서(Back-to-Back C/O)와 싱가포르에서 선적되어 한국으로 반입되는 운송서류로 통과선하증권 없이 직접운송 충족 및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처리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