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한-아세안 FTA‘C/O 을지 미사용' 질의
요지
<질의요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상세내용> ㅇ 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상공회의소)은 EDI를 사용한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모든 페이지 양식을 갑지로만 발행(을지 미사용) - 위와 같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 ( 처리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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