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을지 사용’
요지
<질의요지> 을지(Attachment)가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한-중 FTA는 원산지증명서 을지(Attachment)에 규정이 없으나, 중국의 발급기관인 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원산지증명서 두 번째 장 이후부터 을지(Attachment) 형식으로 발급이 되고 있음 <질의사항> 을지(Attachment)가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담당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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