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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 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 2011.7.31 독일에서 냉동돼지고기를 수입하였고 2011.7.15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2012.7.14까지 수입통관하지 못하여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재발행을 요청함 - 이 경우 재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재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재발행된 날로부터 다시 1년간 효력이 유효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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