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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FTA‘수입자 원산지증명서 원본보관 의무’

요지

<질의요지>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FTA관세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 “수입자가 보관해야하는 서류” 중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규정 - 「FTA관세법 고시」 제18조제1항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제출서류 중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규정 *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 042-481-3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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