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탁임가공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요지
<질의요지> ㅇ A사와 C사간 수출(용역)계약서*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의 해당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해외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받고 가공 후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하면 해외 위탁자가 가공(품질확인 및 소매포장)에 대한 가공임 지급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해외 수탁임가공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 반입 거래 * C: 임가공 수탁업체(국내), A: 임가공 위탁업체(해외), B: 공급처(국내 보세공장) ㅇ 국내 수탁업체(C)가 해외 위탁업체(A)로부터 페인트를 무상으로 공급 받은 후, 품질검사 및 소매포장을 하여 국내 보세공장(C)으로 공급하는 수출(용역) 계약 국내 ③가공임 지급 해외 국내 수탁자(C) ← 해외 위탁자(A) ①수탁가공 무상 수입(원재료) ↓②가공품 무상 반입 ↙물품 공급 계약 * A사와 B사는 페인트 납품 계약 체결 <질의사항> ㅇ A사와 C사간 수출(용역)계약서*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의 해당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해외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받고 가공 후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하면 해외 위탁자가 가공(품질확인 및 소매포장)에 대한 가공임 지급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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