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위탁가공원재료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해외임가공 감세 후 원래 위탁 원재료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ㅇ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원자재를 외국에 수출한 후, 그 원자재로 가공하여 완성한 물품을 수입한 후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에서, ① 재수입 시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받을 목적으로 최초 수출한 원자재(A)는 환급신청하지 않음 ② 완성품(B)은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하여 임가공비만 과세 ③ 3국 수출한 완성품(B)에 대하여 임가공비에 대한 납부관세는 개별환급을 받은 후, ④ 원자재(A)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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