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수탁가공물품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수탁가공물품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 간이정액환급 업체이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무상수입하여 생산 및 수출하는 것은 간이정액환급 배제되어 개별환급으로 진행 ○ 이후 해외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납품처가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 보세공장도 추가되어 보세공장 공급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 □ 질의사항 ○ 상기 거래에서 보세공장에 공급한 물품에 대해서도 간이정액환급을 배제하고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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