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해당여부
요지
<질의요지>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상세내용> 작업용 장갑을 수출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플라스틱 코팅 작업 후 국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작업용 장갑(HSK 6116.93-0000호) → 플라스틱 코팅 장갑(HSK 6116.10-0000호)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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