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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해외 임가공물품 감세 해당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우리나라의 ‘A’사가 원재료 등을 유상으로 공급하고 중국의 ‘B’사는 별도의 제조마진을 부가하지 아니하고 임가공비만을 지급받는 형태의 유상사급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관세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우리나라의 ‘A’사가 원재료 등을 유상으로 공급하고 중국의 ‘B’사는 별도의 제조마진을 부가하지 아니하고 임가공비만을 지급받는 형태의 유상사급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관세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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