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수리비에 과세한 관세에 대하여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수리비에 과세한 관세에 대하여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관세법(§101①1호)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세(가공ㆍ수리비와 왕복운임, 보험료 등은 과세처리)를 받은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서 구매확인서 등으로 국내거래한 경우 기납증 또는 분증의 발급 및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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