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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재수출시 환급방법

요지

<질의요지>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재수출시 환급방법 <상세내용> 수입원재료(A)와 국산원산재료(B)를 함께 임가공 무상수출하는 경우 거래구분 29의 수출신고서 1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A원재료는 거래구분 72(외국수입물품 원상태수출), B원재료는 29(위탁가공 무상수출)로 구분신고 해야 하는지 여부. 거래구분 29의 수출신고서에 수출자 및 제조자를 모두 ‘갑’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출자는 갑, 제조자는 미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재수출시 당초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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