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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 절차

요지

<질의요지>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 (갑설) 수입신고(잠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을설) 확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 확정가격 신고납부 후 세액정정(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시)시 그 세액 정정의 기산일 (갑설) 최초 수입신고(잠정가격신고) 후 납부한 날 (을설) 확정가격 신고납부한 날 □ 확정가격신고시 감액경정(과오납환급)한 세액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하고자 할 경우 처리방안 (갑설)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제38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보정신청) (을설)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경정 (병설) 관세법 제47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되 수정 신고(보정신청)와 경정절차 준용 <상세내용> Ⅰ. 질의배경 □ (주)도시바디지털미디어네트워크코리아(이하 TDMK)는 ‘08.2월부터 노트북(일본산)을 잠정가격신고*하고 수입통관 *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원유, 곡물, 광석 등) 등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특성상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시행령§16①) □ ‘10.2월부터 TDMK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확정가겨신고 * TDMK는 일본 도시바와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의 영향을 미치므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법§33) □ TDMK는 국내판매가격에서 과세가격 역산시 공제요소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공제함에 따라 추징사유* 발생 * 관세청은 수입분 부가가치세의 공제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족분에 대한 가산세에 대한 추징 □ TDMK는 부족세액 납부시 관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세액 정정신청의 기산일 등에 이견이 있어 관세청에 질의 □ 관세청은 상기 쟁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관세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우리부에 재질의(‘11.5.19) Ⅱ. 관세청 검토내용 1)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 (갑설) 잠정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 관세법 시행령 제6조에 “확정가격신고시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 제척기간 기산일인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적용 3) 확정가격신고시 감액경정(과오납환급)한 세액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하고자 할 경우 처리방안 (갑설)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제38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보정신청) 가능 (관세청 의견) ○ 확정가격신고는 잠정가격신고한 내용을 바로잡는 것으로, 수정신고 및 과오납환급절차를 준용(시행령§16⑥) -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내용대로 정정하는 절차에 불과, 세관장의 확정가격 신고시 감액경정은 실질적인 처분이 아님 - 또한, 당초 신고납부 건을 경정한다고 하여 신고납부의 성격이 부과고지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납부사항에 대한 세액정정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확정가격 신고시의 감액경정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제38조의2)에 따라 부족세액 납부를 이유로 수정(보정)신고(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 것임 * ‘확정가격신고시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 부과 (을설)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경정 ○ 세관장의 확정가격신고시의 감액경정은 처분으로서, 감액경정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하는 바, - 본건과 같이 세관장이 확정가격신고시 감액경정한 세액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차 증액경정(가산세 면제*) 처리 * 세관장이 감액경정하여 확인한 세액이므로 부족세액 징수시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을 물을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대상이며, 수정신고는 신고납부세액의 부족시 하는 것으로, 세관장이 경정한 세액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불복대상) (병설) 관세법 제47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되, 수정신고(보정신청)와 경정절차 병행 ○ 본건은 확정가격신고시 감액경정이 잘못되어 과다환급된 경우로서, 관세법에(§47) 따라 과다환급금과 기간이자 징수 - 세관장이 감액경정한 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여 과다환급금 납부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음 - 다만, 동 방안의 경우 세액정정 절차를 통하여 신고내용을 정상세액으로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다시 경정하되, 일반적 경정시 부과되는 가산세(10%+α)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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