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청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불가
요지
<질의요지> 환급신청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불가 <상세내용> ▶ 거래내용 ㅇ K사는 스위스로부터 금지금을 한-EFTA의 FTA협정세율(관세율 0%, 부가세율 1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2항에 의거(관세율 0%, 부가세율 0%) 관세율 0%로 수입함 ㅇ 수입한 금지금을 제조ㆍ가공하여 금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에게 2006년부터 공급하여 오던 중 세관심사 결과 원산지 요건 불비로 FTA협정세율로 통관한 금지금에 대하여 추징당함 ㅇ 동 업체는 추징 관세등을 납부한 후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아 동 세액을 국내 공급업체에게 전가하여 환급하도록 하여 되돌려 받아 정산하고자 함 ▶ 질의: 금지금을 양수받은 업체가 금제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후 양도업체로부터 받은 수입분증으로 환급하고 그 환급액을 양도업체에게 되돌려주지 아니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업체의 계좌로 해당 환급금을 입금되게 하거나 양도업체에게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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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미등기 양도자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됨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구인자가 근로계약서를 대외비문서로 분류, 외부유출을 금하여 직업소개소가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구인자와 구직자를 소개하는 방법에 있어 꼭 만나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터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소개를 하는 경우(채용대행업)에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높이에 따른 부상의 경중을 정하는 법률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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