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높이에 따른 부상의 경중을 정하는 법률이 있는지
요지
1. 질의 1 관련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높이를 기준으로 부상의 정도를 나누고 있지 않음 2. 질의 2 관련 · 귀 질의의 고소작업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에서의 작업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2미터 높이가 고소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짐 3. 질의 3 관련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3조 등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방지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높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2미터 높이라고 하더라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면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4. 질의 4 관련 · 귀하가 고용주를 상대로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귀하가 일했던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하여 주시고, 산재보상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5. 질의 5 관련 · 우리부에서도 건설업 추락사고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사전 계도, 불시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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