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
해석례 전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감안한 공급기준에 맞고, 사무실의 면적·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을 허가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4에 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 면적의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을 확보한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경우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허가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무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실의 건축법령상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관련한 단독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해당하는바,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건축기준을 정하는 등 규제를 하는 것은 용도에 따른 건 축물의 안정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한 것이고, 「건축법」 제3조 등의 적용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으로서의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9조에서 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절차 단독주택은 「건축법」 제19조제4항제8호에 따른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용도변경은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 단지 단독주택을 사무실처럼 꾸며 놓고 사무를 볼 수 있게 한 경우, 단독주택이 사무실로 용도변경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며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곳(54제곱미터 )을 사무실처럼 꾸며 놓고 사무를 볼 수 있게 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의 주사무소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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