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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개인정보 공개의 제한 범위) 관련

해석례 전문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에서는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당첨자의 성명, 주소 등의 신상정보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공개됨으로써 당첨자가 당첨금을 노린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등을 방지하여 당첨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5호에서는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기타소득인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자가 해당 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 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소득 등을 같은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복권사업자 등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 없이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소득세법」에서는 복권 당첨금 등 기타소득을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복권사업자가 당첨자 본인의 동의 없이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기재된 기타소득인 복권 당첨금의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는 것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서 복권 당첨금 등 기타소득을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과세관청이 조세법규를 근거자료에 따라 적정·공평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법정자료의 제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복권 당첨금 등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와 같은 과세자료를 제출받은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60조·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복권사업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당첨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복권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복권사업자가 당첨자의 동의 없이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당첨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복권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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