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해석례 전문
○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화일을 제공받아 이를 유지·관리하는 기관이므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즉,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는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정보)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예시)제1호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2호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4호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한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제공한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인사관련 통계 등에 관한 자료”를 신규채용·승진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그에 따른 통계자료의 활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다른 기관에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유지·관리하고 있는 인사정책수립 등을 위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정보를 제공한 각 행정기관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나,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동조제2항 각호」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채용·승진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는 이를 제공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