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변경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그 흠결된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 소재지 관할지역 소재 구청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해석례 전문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동일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은 법 제1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사업소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군·구를 달리하는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전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의 송부를 요청한 후 이를 송부받아 변경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관할관청은 당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주된 사업소의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적어도 주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했다면,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이 관할관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의 송부를 요청하여 위 관리대장을 종전의 관할관청으로부터 송부받았다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인적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종전의 관할관청에 관련서류를 반송하여 종전의 관할관청이 행정처분하게 하는 것보다는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에서 이를 수리하고 해당 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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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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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군.구를 달리하는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이를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 관청이 종전의 관할관청으로 부터 관련서류를 송부 받아 검토한 결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인적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이를 수리하고 해당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관할관청이 관련서류를 반송 받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부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직업안정법」 제19조, 제22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단순노무, 기능공 등 모집공고를 하여 일용 또는 상용인력을 모집하고 업체 또는 현장의 인력요청에 따라 인력을 보낸 후 현장에서는 인력모집업소에 당일 또는 2~3달 후 결재를 하고 인력모집업소에서는 결재금액 중 일정액 차감 후 인력에 대해 매일 또는 매월 노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근로일수를 불문하고 인력모집업소에 대해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98.5.7일 관내 ○○동 193-1번지 3층건물 중 3층에 위치하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소를 소장의 법령위반(선불금 제공 등)을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취소한 사실이 있음-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시.도지사의 제36조의 규정에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영업장소에서 국내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3층 건물 중 3층에 직업소개소 영업 중 허가취소된 경우 다른사람이 동일건물내 2층이나 1층에 직업소개소 신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