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군.구를 달리하는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이를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 관청이 종전의 관할관청으로 부터 관련서류를 송부 받아 검토한 결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인적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이를 수리하고 해당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관할관청이 관련서류를 반송 받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요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에서 이를 수리하고 해당 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 함이 타당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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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A씨는 직업소개소 상담원 명칭이 직업안정법에 명시(’79.10.1)되기 이전에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장 직책 근무경력을, 현행 상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조건)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씨는 ○○시 ○○직업안내소에서 ’78.12.20~’88.8.10까지 “사무장”직책으로 근무한 경력을 현행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98.5.7일 관내 ○○동 193-1번지 3층건물 중 3층에 위치하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소를 소장의 법령위반(선불금 제공 등)을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취소한 사실이 있음-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시.도지사의 제36조의 규정에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영업장소에서 국내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3층 건물 중 3층에 직업소개소 영업 중 허가취소된 경우 다른사람이 동일건물내 2층이나 1층에 직업소개소 신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4조(국외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제4항」에 근거하여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가 재계약 등으로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할 때, 「동 시행규칙 제34조제1항단서」에서 규정한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 송부” 및 “공관장 의견제시 요청”은 「동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구비서류중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로서 생략 요청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자격이 있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직업소개소의 경우 소개직종에 제한을 둘 수 있는지 및 그 경력의 증명방법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사업정지)을 받고 동 사항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자이므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