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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자격이 있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직업소개소의 경우 소개직종에 제한을 둘 수 있는지 및 그 경력의 증명방법은

요지

○ 상기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의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은 당해 직종에 한하여 직업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동 직업소개소에 대하여 소개대상 직종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며, 동 근무경력은 공적증명 또는 경력증명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증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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