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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4조(국외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제4항」에 근거하여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가 재계약 등으로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할 때, 「동 시행규칙 제34조제1항단서」에서 규정한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 송부” 및 “공관장 의견제시 요청”은 「동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구비서류중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로서 생략 요청

요지

○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은 모집신고자가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본문 이외에 단서조항을 두어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하여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를 각각 당해 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당해 인력송출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외 연예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외에서 구인요청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하여 관할공관장이 당해 구인업소의 실태와 구인내용의 적정여부 검토 등 상기 구인요청에 대해 확인하고 당해인력송출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인 바, 귀 협의회가 요청한 바와 같이 동일서류로 보아 제출을 생략토록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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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4조(국외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제4항」에 근거하여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가 재계약 등으로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할 때, 「동 시행규칙 제34조제1항단서」에서 규정한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 송부” 및 “공관장 의견제시 요청”은 「동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구비서류중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로서 생략 요청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