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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 직업상담원자격요건으로서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직업상담할 수 있는 범위는나. 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가입증명서로서 “직종별 해당직종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지

요지

○ 질의 “가” 관련 : 직업상담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의거한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자이나, 동 요건으로 고용된 직업상담원은 “동 상담원이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종”만 소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 질의 “나” 관련 : 회사 폐업이후의 “직종별 해당직종 경력증명”과 관련하여 - 해당 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가입증명서는 해당회사의 가입사실만을 알려줄 뿐, 어떠한 직종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 지를 알 수 없어, 동 보험가입증명서 만으로는 직업상담원 자격으로 요구되는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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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업상담원자격요건으로서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직업상담할 수 있는 범위는나. 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가입증명서로서 “직종별 해당직종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