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 구「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청원경찰법」 제3조 관련)
해석례 전문
「청원경찰법」 제2조에서는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제1호),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제2호) 등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청원경찰법」 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내에 한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무범위가 경비목적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은 부칙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현행 「청원경찰법」에 따라 그 직무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청원경찰법」 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이라 하더라도 그 직무범위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개정한 취지가 구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경비업무 외에 편법적으로 주정차 단속, 골재불법채취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2001. 4. 7. 법률 제6466호로 개정되어 2001. 7. 8 시행된 청원경찰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개정은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구 「청원경찰법」 제2조에서도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구 「청원경찰법」에 따르더라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현행 「청원경찰법」과 달리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에 대하여 현행 「청원경찰법」의 직무범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5. 1. 9. 회신 14-0789 해석례 참조), 개정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개정하면서 별도의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개정 「청원경찰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직무범위는 경비목적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무범위는 경비목적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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