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석례 전문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6조의 취지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동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르되, 개별법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달리 규정하거나 및 동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 한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여성발전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여부를 지방자체단체의 재량이 맡겨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조직형태를 법인으로 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각 자원봉사센터를 재량에 따라 임의로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각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들 각 자원봉사센터를 반드시 독립된 조직으로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각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는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또는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등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들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더구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청소년활동기본법」 및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봉사센터의 설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고,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센터의 조직 및 운영을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위 각 개별법에서 특 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하고, 이를 법인 내부의 3개 팀으로 개편하여 자원봉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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