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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과의 관계

요지

「행정기본법」제5조제1항은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지만, 개별 법률과「행정기본법」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개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울러 이는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의 문제로서, 동일형식의 법률간 상·하위 관계를 구별하여 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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