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규정 중 “행정제재처분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의 규정 중 “행정처분을 한 날”의 의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르면,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서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제재처분일” 또는 “행정처분을 한 날”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상대방이 있는 영업정지처분에 있어서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의 의미는 「행정절차법」 및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와 같은 법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서 영업정지처분의 시작일 등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행정제재처분일” 또는 “행정처분을 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은 영업정지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2. 1. 16.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기간을 2012. 1. 19.부터 1. 28.까지로 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은 영업정지처분이 실제 시작하는 날이 아닌 영업정지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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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건 정비사업의「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의 감면 규정 적용대상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조 및 제17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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