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에 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쉼표(,)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사용되는 문장부호라고 할 것인바(「한글맞춤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 공작물의 설치를 규정하면서, 그 공작물에 대하여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이라는 독립적인 3가지 요소에 관한 기준을 대등하게 규정한 것이므로, 문언상 열거된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은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까지도 같은 규정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령의 문언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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