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
요지
○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영 제53조제3호가목에 따라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장을 하거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절토·성토·정지 등을 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3조제3호가목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포장의 의미를 국토계획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을 깔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행위는 포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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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1) 2003.5.7. 도시지역에서 허가(989㎡)를 득하고, 2004.4.2. 개발행위 변경으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1,430㎡) 면적증가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2) 2004.1.9. 개발행위허가(2,000㎡)를 득하고, 목적사업인 건축허가를 개발부담금이 재부과되는 2006년에 받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3)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2003.5.7. 도시지역에서 허가(989㎡)를 득하고, 2004.4.2. 개발행위 변경으 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1,430㎡) 면적증가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2) 2004.1.9. 개발행위허가(2,000㎡)를 득하고, 목적사업인 건축허가를 개발 부담금이 재부과되는 2006년에 받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3)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