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두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건축사법」 제23조제7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먼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5호에서는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사법」에서는 개설신고 대상 또는 설치 대상 사무소의 수를 하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건축사법령에서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사무소의 수를 하나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에서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건축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가 관리되는 것을 사무소 설치단계에서 방지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충실하게 건축사사무소가 운영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1)1) 법제처 2020. 12. 30. 회신 20-0615 해석례,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2024구합58739 판결례 참조 , 이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제28조제1항제6호)를 명할 수 있으며, 건축사를 징계할 수 있다고(제30조의3제1항제8호) 규정하는 등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에 분사무소 등의 설치근거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신고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두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의해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사법」 제23조제7항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두어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⑥ (생 략) ⑦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⑧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⑩ (생 략)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민원인 - 2인이 공동대표인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의 신고기준(「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공사용 가도조성, 건축자재야적장 부지조성, 임시 숙소 및 사무소 설치, 시멘트공장 설치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용한 뒤 사업시행기간 만료후에는 원상복구하는 경우(지목변경은 수반되지 않음).1. 일시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2. 공장은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부과대상인지, 3. 임시 야적장도 창고시설로 볼 수 있는지 4. 임시 숙소 및 사무소를 업무시설로 볼 수 있는지 5. 가도 개설 이용 후 농지로 원상복구 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사용 가도조성, 건축자재야적장 부지조성, 임시 숙소 및 사무소 설치, 시 멘트공장 설치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 아 이용한 뒤 사업시행기간 만료후에는 원상복구하는 경우(지목변경은 수반 되지 않음). 1. 일시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2. 공장은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부과대상인지, 3. 임시 야적장도 창고시설로 볼 수 있는지 4. 임시 숙소 및 사무소를 업무시설로 볼 수 있는지 5. 가도 개설 이용 후 농지로 원상복구 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의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민원인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사무소 별로 시험ㆍ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