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사용 가도조성, 건축자재야적장 부지조성, 임시 숙소 및 사무소 설치, 시 멘트공장 설치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 아 이용한 뒤 사업시행기간 만료후에는 원상복구하는 경우(지목변경은 수반 되지 않음). 1. 일시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2. 공장은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부과대상인지, 3. 임시 야적장도 창고시설로 볼 수 있는지 4. 임시 숙소 및 사무소를 업무시설로 볼 수 있는지 5. 가도 개설 이용 후 농지로 원상복구 한 경우 등
요지
공사준공후 원상회복을 하는 조건으로 공사용 숙소,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개발행위를 받은 경우(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임대료만 받게 되고 당해 토지는 공사준공후 원상복구되므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이익 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발행위허가시의 허가조건, 당해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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