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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

요지

·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작업의 필요성에 의해 임시 해체할 경우 누가 해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음 · 따라서, 작업에 간섭되어 임시 해체 및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하도급업체간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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