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
요지
·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작업의 필요성에 의해 임시 해체할 경우 누가 해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음 · 따라서, 작업에 간섭되어 임시 해체 및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하도급업체간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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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
고용노동부
공사용 가도조성, 건축자재야적장 부지조성, 임시 숙소 및 사무소 설치, 시멘트공장 설치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용한 뒤 사업시행기간 만료후에는 원상복구하는 경우(지목변경은 수반되지 않음).1. 일시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2. 공장은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부과대상인지, 3. 임시 야적장도 창고시설로 볼 수 있는지 4. 임시 숙소 및 사무소를 업무시설로 볼 수 있는지 5. 가도 개설 이용 후 농지로 원상복구 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사용 가도조성, 건축자재야적장 부지조성, 임시 숙소 및 사무소 설치, 시 멘트공장 설치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 아 이용한 뒤 사업시행기간 만료후에는 원상복구하는 경우(지목변경은 수반 되지 않음). 1. 일시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2. 공장은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부과대상인지, 3. 임시 야적장도 창고시설로 볼 수 있는지 4. 임시 숙소 및 사무소를 업무시설로 볼 수 있는지 5. 가도 개설 이용 후 농지로 원상복구 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작업용 리프트 임대 및 설치,해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