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9. 8. 결정

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

산업안전과-4080

해석례 전문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작업의 필요성에 의해 임시 해체할 경우 누가 해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음 따라서, 작업에 간섭되어 임시 해체 및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하도급업체간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