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9. 8. 결정
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
산업안전과-4080
해석례 전문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작업의 필요성에 의해 임시 해체할 경우 누가 해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음 따라서, 작업에 간섭되어 임시 해체 및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하도급업체간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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