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사용 가설분전반 설치 작업의 정전작업 해당 여부
요지
정전 작업이라 함은 전로를 개로 (開路)하여 해당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분전반 내 차단기를 내려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의 작업이라면 정전 작업에 해당됨 정전 작업을 하는 경우 개로된 전로의 충전 여부를 검전기구에 의하여 확인하고 분전반 잠금 조치를 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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