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가설분전반 설치 작업의 정전작업 해당 여부
요지
정전 작업이라 함은 전로를 개로 (開路)하여 해당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분전반 내 차단기를 내려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의 작업이라면 정전 작업에 해당됨 정전 작업을 하는 경우 개로된 전로의 충전 여부를 검전기구에 의하여 확인하고 분전반 잠금 조치를 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관련 해석례
공사용 가설분전반 설치 작업의 정전작업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공사용 가도조성, 건축자재야적장 부지조성, 임시 숙소 및 사무소 설치, 시멘트공장 설치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용한 뒤 사업시행기간 만료후에는 원상복구하는 경우(지목변경은 수반되지 않음).1. 일시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2. 공장은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부과대상인지, 3. 임시 야적장도 창고시설로 볼 수 있는지 4. 임시 숙소 및 사무소를 업무시설로 볼 수 있는지 5. 가도 개설 이용 후 농지로 원상복구 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사용 가도조성, 건축자재야적장 부지조성, 임시 숙소 및 사무소 설치, 시 멘트공장 설치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 아 이용한 뒤 사업시행기간 만료후에는 원상복구하는 경우(지목변경은 수반 되지 않음). 1. 일시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2. 공장은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부과대상인지, 3. 임시 야적장도 창고시설로 볼 수 있는지 4. 임시 숙소 및 사무소를 업무시설로 볼 수 있는지 5. 가도 개설 이용 후 농지로 원상복구 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