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가설분전반 설치 작업의 정전작업 해당 여부
산업안전팀-6173
요지
공사용 가설분전반을 설치하고 분전반의 차단기중 1개를 내리고 전선연결 작업을 하는데 정전작업에 해당되는지, 또한 교류아아크용접기를 분전반내 차단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데 차단기를 내리고 용접기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이 정전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정전작업이라함은 전로를 개로(開路)하여 해당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분전반내 차단기를 내려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의 작업이라면 정전작업에 해당됨 정전작업을 하는 경우 개로된 전로의 충전 여부를 검전기구에 의하여 확인하고 분전반 잠금 조치를 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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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공사용 가설분전반 설치 작업의 정전작업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사용 가도조성, 건축자재야적장 부지조성, 임시 숙소 및 사무소 설치, 시멘트공장 설치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용한 뒤 사업시행기간 만료후에는 원상복구하는 경우(지목변경은 수반되지 않음).1. 일시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2. 공장은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부과대상인지, 3. 임시 야적장도 창고시설로 볼 수 있는지 4. 임시 숙소 및 사무소를 업무시설로 볼 수 있는지 5. 가도 개설 이용 후 농지로 원상복구 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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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