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가능 여부
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제3호하목가)에 따르면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2층 이하의 목조, 시멘트블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를 임시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인 바, 질의의 경우가 기존 환경오염방지지설의 개선, 보수 등 공사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인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임시 가설건축물을 설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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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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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공사용 가도조성, 건축자재야적장 부지조성, 임시 숙소 및 사무소 설치, 시멘트공장 설치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용한 뒤 사업시행기간 만료후에는 원상복구하는 경우(지목변경은 수반되지 않음).1. 일시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2. 공장은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부과대상인지, 3. 임시 야적장도 창고시설로 볼 수 있는지 4. 임시 숙소 및 사무소를 업무시설로 볼 수 있는지 5. 가도 개설 이용 후 농지로 원상복구 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사용 가도조성, 건축자재야적장 부지조성, 임시 숙소 및 사무소 설치, 시 멘트공장 설치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 아 이용한 뒤 사업시행기간 만료후에는 원상복구하는 경우(지목변경은 수반 되지 않음). 1. 일시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2. 공장은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부과대상인지, 3. 임시 야적장도 창고시설로 볼 수 있는지 4. 임시 숙소 및 사무소를 업무시설로 볼 수 있는지 5. 가도 개설 이용 후 농지로 원상복구 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
고용노동부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내 부대시설의 설치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