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내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가능 여부
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제3호하목가)에 따르면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2층 이하의 목조, 시멘트블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를 임시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인 바, 질의의 경우가 기존 환경오염방지지설의 개선, 보수 등 공사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인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임시 가설건축물을 설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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