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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민원인 -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란 같은 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제1호),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제2호),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같은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제2호), 조합원 분양분, 일반 분양분 등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 등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이후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A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C가 같은 조합의 다른 조합원 B로부터 그 소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 세대원인 A와 C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그 시점이나 경위 등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그 시점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지 후인지, 또는 그 경위가 세대원 간 주택 등의 양도ㆍ양수로 인한 것인지 세대원과 제3자 간 주택 등의 양도ㆍ양수로 인한 것인지 등과 상관없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하나의 세대 내에서 분할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수인이 되는 때에는 그 대표자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투기세력의 유입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정비법에서 신설된 규정인데(의안번호 제1801705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이후에도 그 계획에 따라 확정된 분양권을 전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기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같은 호에서 괄호를 두어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 등 투기의 목적이 없는 경우 조합원 자격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세대원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은 기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관리와 이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새로 조성되는 토지 등에 대한 권리의 배분과 조합원들이 부담할 사업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라고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19조는 그러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청구권 등뿐만 아니라 총회의 출석ㆍ의결권과 임원의 선임권ㆍ피선임권 등이 부여되는 포괄적 지위로서의 조합원 자격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의 자격 결정에 관한 시간적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발생 여부가 주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이후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A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C가 같은 조합의 다른 조합원 B로부터 그 소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 세대원인 A와 C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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