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란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는 것을 의미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는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의 “조사 기간”은 그 문언상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때부터 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 여부가 확인된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4항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부터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에서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116조제2항제2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 같은 법 제76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같은 법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에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부터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이 포함된다고 해석해야만 피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부터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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