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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서 ‘사용자는 같은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같은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영 제14조의7제6항에서는 “제5항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같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기간을 정하여 공고를 한 경우 ‘공고한 날’은 공고를 한 당일, 즉 ‘공고를 시작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공고를 시작한 날의 다음날’이나 ‘공고를 끝낸 날’ 등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는바, 같은 영 제14조의7제6항에 따른 과반수노동조합 확인기준일은 ‘같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시작한 날’이라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3항제2호), 노동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5항),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인 과반수노동조합 확인기준일을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날로 규정(제6항)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반수노동조합 확인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는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날’은 같은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로서 같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그 날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통지함과 동시에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시작하게 되는바, 그 공고를 한 당일, 즉 시작일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확정에 따라 해당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과 ‘해당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도 함께 확정되어 비로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노동조합’인지를 확정할 수 있게 되므로, 과반수노동조합 확인기준일은 이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전체 ‘노동조합’과 해당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확정된 날’인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시작한 날로 보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노동조합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5일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그 공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6조 및 「민법」 제157조에 따라 그 공고를 시작한 날인 초일이 불산입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안 과반수노동조합 확인기준일은 기간 계산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하나로 규정된 과반수노동조합 확인기준일은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 즉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시작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 따른 과반수노동조합 확인기준일은 같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시작한 날입니다. <관계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해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① ∼ ④ (생 략) ⑤ 노동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확인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 ⑦ ∼ ⑨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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