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제3항 등)
해석례 전문
농수산물유통법 제78조제3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도매시장 개설자가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는 해당 규정의 취지 및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1)1) 법제처 2022. 6. 23. 회신 22-0044 해석례 참조 . 먼저 농수산물유통법 제78조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열거하면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매시장 개설자가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같은 법 제78조제3항은 위원회의 ‘직무범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문언상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의무를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법 시행령 제17조의6제1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영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이를 별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수산물유통법 제78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심의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유통법 제78조제3항에서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종국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 하에 두는 기구로서, 그 본질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효율적인 도매시장 운영·관리를 보좌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조 제3항을 도매시장 개설자가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농수산물유통법령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위원 수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위원회의 심의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고, 만약 위원회의 심의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고 보아 도매시장 운영상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의해야 한다면,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유통법 제7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매매·수의매매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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