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규정된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의 의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에서는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의 설치 위치에 관하여 비상구는 영업장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이 경우 비상구의 위치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곳’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 때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라는 표현은 그 뒤의 ‘수평거리’를, ‘영업장의’는 그 뒤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를 각각 직접 수식하는바, 해당 규정은 비상구를 설치할 때 ‘그 비상구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A)’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B)’을 비교하여 A가 B 이상이 되는 위치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주된 출입구 중심선’은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 사이의 이격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영업장의 대각선 길이를 산정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② 일반적으로 ‘대각선’이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는 두 꼭짓점을 잇는 선분’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의 길이”를 산정하는 경우 대각선의 한쪽은 ‘주된 출입구 중심선’이 아닌 영업장 평면의 임의의 꼭짓점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의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는 영업장 평면의 하나의 꼭짓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한 이웃하지 않은 다른 꼭짓점까지의 직선 길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다중이용업소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서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이격 거리의 기준을 규정한 취지는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의 위치를 최대한 이격시켜 화재 등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지침(소방청, 2022. 12.) p.35 참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의 의미는 영업장의 평면상 대각선의 최대 길이를 상정할 수 있는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짓점’을 연결한 직선의 길이로 보는 것이 다중이용업소법령의 입법 목적 및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규정된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는 영업장 평면의 하나의 꼭짓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한 이웃하지 않은 다른 꼭짓점까지의 직선 길이를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따른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 사이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② ∼ ⑥ (생 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제9조 관련) 안전시설등 종류 설치·유지 기준 2.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이하 이 표에서 “비상구등”이라 한다) 가. 공통기준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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