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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하고, 이 경우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이란 사람이나 물건의 하나하나를 의미하는바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결국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제1호), 사용시설점검원(제2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제3호)를 하나하나 별도로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안전관리 책임자와 사용시설점검원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1999년 7월 1일 산업자원부령 제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7조제5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이 공통된다 하더라도 각 호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항 제3호 후단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채용된 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 같은 항 제3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나하나 별도로 채용하여야 하는 기술인력(제1호 및 제2호)과 채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술인력(제3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제3호와 같이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도시가스사고의 예방과 통일된 가스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이고2)2) 2004. 12. 31. 법률 제7282호로 일부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이유 참조 ,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자격인 같은 조 각 호의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만약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각 호에서 요구되는 자격 등을 중복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를 선임한 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아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면, 동일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게 되어 24시간 누설신고 긴급출동, 노후시설 개선권고, 사고예방 계도 등3)3) 2004. 11. 3. 의안번호 제170716호로 발의된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과 같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4)4) 법제처 2014. 5. 16. 회신 14-0072 해석례 등 참조 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하고, 이 경우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이란 사람이나 물건의 하나하나를 의미하는바5)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결국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제1호), 사용시설점검원(제2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제3호)를 하나하나 별도로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사용시설점검원과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1999년 7월 1일 산업자원부령 제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7조제5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이 공통된다 하더라도 각 호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항 제3호 후단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채용된 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 같은 항 제3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나하나 별도로 채용하여야 하는 기술인력(제1호 및 제2호)과 채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술인력(제3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제3호와 같이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도시가스사고의 예방과 통일된 가스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이고6)6) 2004. 12. 31. 법률 제7282호로 일부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이유 참조 ,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자격인 같은 조 각 호의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만약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각 호에서 요구되는 자격 등을 중복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를 선임한 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아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면, 동일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게 되어 24시간 누설신고 긴급출동, 노후시설 개선권고, 사고예방 계도 등7)7) 2004. 11. 3. 의안번호 제170716호로 발의된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과 같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8)8) 법제처 2014. 5. 16. 회신 14-0072 해석례 등 참조 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가스사용시설 중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책임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별표 14 제4호다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가 1명 이상일 것 2. 사용시설점검원(별표 14 제4호나목2) 또는 같은 호 다목2)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3천 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명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 또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가. ∼ 나. (생 략)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에 등록한 자일 것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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