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비고 제1호의2 본문에서는 같은 별표 제2호자목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함)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준보전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는 같은 영의 시행일을 2016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개정되는 것이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바(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등 참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별표 5 비고 제1호의2를 신설하면서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2016년 7월 1일로 규정하였을 뿐, 그 시행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으므로 같은 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는 경우는 2016년 7월 1일 이후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을 규정한 취지는 당시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개정된 것(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9호로 일괄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안이유 참고)이므로, 준보전산지에 산업단지를 설치하기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및 그 허가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완료된 경우에도 같은 영 별표 5 비고 제1호의2를 적용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법제처 2016. 10. 10. 회신 16-0361 해석례 참조)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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