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건축물 증축 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정과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 관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건축법」 제6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관한 특례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개정으로 건축물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어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현행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적합한 경우라면, 즉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그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6조는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 등 수범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현행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현상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2)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536 판결례 참조 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3)3) 법제처 2020. 11. 30. 회신 20-0535 해석례 참조 같은 법령상 다른 일반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해당 특례 규정은 기존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법령상 다른 일반 규정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예외적인 규정4)4)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 p.654 참조 인바,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 시행 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그 밖의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5)5)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22962 판결례 참조 으로 하더라도, 전체 건축물이 아닌 그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이 건축물의 외벽 방화마감재료 규정에 적합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허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 「건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생 략)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 8. (생 략)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2. (생 략)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5. (생 략)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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