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중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의 의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에서는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제5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제6호), 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같은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제1호),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제2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제3항 본문에서는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함)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감사원이 감사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다시 같은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위원회에 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감사원이 감사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이 다시 같은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위원회에 한 경우, 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감사원이 감사하여 처리한 사항”이 포함됨을 이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되는지에 관하여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법령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착수”(着手)란 “어떤 일에 손을 댐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함”을 의미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감사는 감사 착수, 실시, 종료, 결과 처리의 순으로 이루어지므로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감사 실시, 감사 종료, 감사 결과의 처리가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2항제3호에서는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 취지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여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면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항 제3호와 같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여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규정했을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제2호),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사항(제3호) 및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제5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기관의 권한과 업무를 존중하면서 한편으로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만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여 감사 중인 사항”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위원회는 같은 법 제5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감사원에 이첩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 경우 감사원은 이미 감사를 실시하여 처리한 사항을 다시 반복하여 감사할 수도 있게 되고, 이는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같은 법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감사원이 감사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다시 같은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위원회에 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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