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에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2항제1호에서는 비위면직자등이 일정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기관’ 중 하나로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가목), 국회·각급 법원·헌법재판소·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목) 등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취업”이란 일정한 직업을 잡아 직장에 나가는 것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을 뜻하며, 공무원 역시 직업의 일종인바2)2)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5헌마598 결정례 참조 , 이를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은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서 취업제한제도를 둔 취지는 국민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요구 수준에 맞추어 비위면직자등에게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직자3)3)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4)4) 2000. 11. 25. 의안번호 제160404호로 발의된 반부패기본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대안반영폐기) 참조 , 공무원의 직무수행은 공공복리와 국민의 생활 일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5)5)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 같은 조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되고 있는 비위면직자등이라면 그 취업제한기간 동안 이러한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되는 취업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취업제한제도 및 공무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 4. (생 략) ③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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